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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진출처: 서울대교구 페이스북

     

     

     

    고해성사, 고백성사란

     칠성사(七聖事)의 하나. 공용어위원회가 종래의 용어 고해성사(告解聖事)를 고백성사로 바꾸었으나 다수 학자들은 오히려 성사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고 하느님 및 교회와 화해한다는 의미를 지닌 '고해성사'라는 말이 더욱 적절한 것으로 본다. 성세성사를 받은 신자로 하여금 성세받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하여 하느님께 그 용서를 받으며 교회와 화해하도록 해 주는 성사. 인류를 교회로 불러 모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간은 성세성사를 통하여 원죄와 자신이 지은 죄(본죄)의 사함을 받고 교회안에 하느님의 자녀로 탄생한다. 그러나 성세를 받은 신자에게도 악으로 이끌리는 경향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다시 범죄하게 된다. 이런 사정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 고해성사를 세우셨다. 성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사죄권(赦罪權)을 가지셨고(마태 9:1-8) 이 권한을 교회의 지도자들인 12사도들에게 주셨다(마태 18:18). 이는 지상(地上)에서 '맺고 푸는' 권한 행사의 효과가 하늘에서도 그대로 유효한 권한이요,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를 한 형제들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다. 이 권한은 요한복음 20장 19-23절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 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사도들의 이 사죄권은 다시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그 협조자인 신부들에게 계승됨으로써 지상에서 죄 사하는 그리스도의 직무가 존속되고 있다. 그러나 고해성사의 회수, 사죄(赦罪)의 대상이 되는 죄의 종류, 참회의 방식 등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교회 역사상 조금씩 달랐다.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고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칠성사의 하나로서 성세받은 이후 범한 사죄(死罪)를 용서해 주는 제도이므로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 필요성의 정도는 성세의 경우와 같아서[화세] 위급할 때에는 고해성사를 받으려는 원의(願意)를 가짐으로써 실제로 성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고해성사를 이루는 표지는 참회자의 통회, 고백, 보속과 고해신부의 사죄이다. 이를 고해성사가 집행되는 순서에 비추어 볼 때 참회자는 먼저 양심적으로 성찰을 하여 지은 죄를 생각해 내고, 그 죄를 깊이 뉘우치는 통회를 하며, 다시는 이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로 정개(定改)하고 나서 고해신부 앞에 나아가 죄의 고백을 한다. 그러면 고해신부는 사죄를 하고 보속을 정해 준다. 참회자는 받은 보속을 실천함으로써 고해성사가 끝난다.

       통회에는 죄로 인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리게 되었음에 주목하고 이 점을 크게 마음 아파하는 상등통회가 원칙적인 모습이나 이와 달리 범죄의 결과 처벌을 받게 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뉘우치는 하등통회도 고해성사의 유효요건이 된다. 참회자는 성세이후 범한 죄 가운데 고해로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죄를 기억나는 대로 모두 고백할 의무가 있으며 경죄(輕罪)의 고백도 권장하고 있다(교회법 제988조). 고백한 내용은 고해비밀로 보장된다. 죄에 대한 보속을 함으로써 참회자는 하느님의 정의의 엄격함과 죄의 무게를 체험하며 악으로 이끌리는 경향을 거슬러 싸워 죄를 피하고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게 된다. 고해성사의 집전자는 사제이며(교회법 제965조) 그가 사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품성사(神品聖事)를 받을 뿐 아니라 재치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교회법 제966조). 그 행사는 사죄경을 염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사죄권의 범위는 참회자의 통회를 전제할 때 죄의 종류나 회수를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예외 교회법 제982조). 한편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연령에 달한 모든 신자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 그들의 사죄를 고백하여 용서받을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989조). 이와 같이 고해성사는 참회자의 통회, 고백 및 보속행위와 사제의 사제행위로 이루어진 결과에서 참회자는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교회와 화해하게 된다.

     

     

    고해성사를 받을 의무

    세례 후 대죄에 떨어진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 고해성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또한, 하느님의 계명 외에도 자신과 교회에 대한 사랑에서 성사를 받아야 한다.(트리엔트 공의회). 따라서 고해성사는 하느님의 법 안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성사이다. 교회는 고해성사를 1년에 적어도 한번은 받아야 한다고 교회법으로 정해 놓았다. 그러나 이는 냉담자, 행방불명자의 최소 한계선을 알려주는 것이고, 성사를 자주 보는 것은 자기의 발전상 좋은 효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봄(부활전)과 가을(성탄전)에 판공성사를 실시하는 좋은 제도로 교적의 행정상 신앙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지를 표시하고 있으니 모두 참여해야 한다.

     

     

    [가톨릭기도문] 고백성사, 판공성사 보는 법 (고백기도, 통회의 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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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해의 비밀

     

    고해성사의 비밀은 고해한 내용을 발설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성사에서 얻은 지식에 침범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해 때 얻은 어떠한 지식, 소식을 항상 비밀로 지킬 의무가 있으며 고해 때 얻은 지식을 어떠한 형태로든 이용하는 것을 배제합니다. 고해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신법에 속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사제가 죄의 고해를 듣는 것은 하느님의 도구로서 사제 자신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욥서 14, 4 ; 마태 2, 7).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로든 발설할 수 없으며 발설의 경우 독성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해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성사의 본질에 속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연법상으로도 고해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해성사 때 고해자와 고해신부는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함축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도 고해의 비밀을 지킬 의무에 관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성사의 비밀은 불가침 적이고, 고해사제는 말이란 외적 표지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고해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의 여러 형태

    고해성사를 거행하는 여러 양상은 대강 개인 면담식 또는 대화식, 각 개인의 화해예식 형태가 있습니다. 고해성사의 기본 형태는, 짧은 예식으로 신자들이 많은 본당의 고해소에서 시행하는 일반형태, 개별고해와 개별사죄로 여러 참회자들을 하느님과 교회에 화해하게하는 예식으로 한 자리에 여러 사람이 성사적 화해를 얻기 위하여 말씀의 전례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형태, 공동고해와 공동사죄의 형태로 개별고해 없이 여러 참회자들이 한꺼번에 공동으로 사죄를 받는 예식 등이 있습니다. 공동고해를 제외한 모든 형태들은 개별고해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에서 보속의 마지막 단계까지는 여하한 고해의 형태는 다 있어야 합니다.

     개별 고해 없이 이루어지는 공동고해의 경우: 
    1) 죽음이 임박하여 사제가 각자의 고해를 일일이 들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2) 중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로 인정되는 경우인데 많은 고해자들이 개별고해를 법대로 할 만한 시간이 없으며, 오랫동안 영성체를 받지 못하도록 강요당할 경우뿐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판단하는 권한은 교구장 주교에게 속한 것입니다.

     

     

     

    처: 굿뉴스 가톨릭 대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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