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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신성사 예식서 다운로드]
견진성사 란
견진성사 뜻: 성세성사를 받은 신자에게 성령과 그의 선물을 주어 신앙을 성숙시키고 증거케 하는 성사. 칠성사의 하나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사를 통하여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구원행위에 참여하고 하느님을 만나며 구원의 은총을 얻는다. 성세성사가 우리로 하여금 처음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죄의 용서를 받으며 하느님의 새로운 자녀로 탄생시켜 주는 것이라면, 견진성사는 성숙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교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견진성사를 독립된 성사로 보게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은 사실과 성령강림에 있다. 견진의 자세한 예절은 사도들에게 위임된 셈이다. 로마 전례상 견진예절은 신자의 머리 위에 주례자가 안수를 하고 그 이마에 성유로 십자를 그으며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수와 기름바름 가운데 전자는 사도전승(사도 8:14-20, 히브 6:2)을 이어받은 것이고, 후자는 동방교회의 전통을 살린 것이다. 물론 양자의 보다 오랜 기원은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전승에 있다. 견진성사에서 안수가 상징하는 것은 성령이 신자를 거느리고 신앙의 역군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도록 축성하시는 사실이다. 도유는 성령이 신자를 왕이요 세제이며 예언요 증거자로 축성함을 나타낸다.
견진성사의 은총과 효과
견진성사의 효과는 성세(세례)를 완성시키고 (신앙선포의 성령칠은을 받게 하며) 인호를 남긴다는 점이다. 견진이 성세를 완성시킨다는 말은 성세가 불완전한 성사임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로 이룩한 구원을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구원의 결실을 내고 거룩하게 하는 관계와 같다. 성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일치시키고 견진은 성령강림의 은혜를 주는 것이다. 견진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이 성세성사 때에도 오심은 물론이다. 다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를 뿐이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 잉태되었을 때는 하느님의 아들이 되게 하였으나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그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공적으로 드러내 보임과 아울러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에는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견진을 받을 때에는 영적으로 성장시켜 하느님의 자녀된 신분을 공적으로 드러내어 신앙을 고백하고 증거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견진의 효과인 용기의 선물 또한 신앙을 용감하게 증거하며 필요하면순교까지도 불사하는 용맹을 주는 은혜이다(사도 1:8,5:32, 요한 15:26-27 참조). 견진의 인호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며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방어한다. 견진성사의 고유한 집전자는 주교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사제도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882-888조 참조).
견진성사의 대상
견진성사의 대상은 성세받은 신자로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자이다. 다만 그 연령에 관햐여 지역 주교회의가 달리 정할 수 있는 등 예외를 두었다(교회법 891조). 견진을 받은 신자에게 대부모를 두어 견진받은 신자를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거자로 생활할 수 있게 보살펴 주도독 하였다(교회법 893조).
누가 이 성사를 받을 수 있나? ( 가톨릭 교리서 1306- 1311)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영세자들은 모두 이 성사를 받을 수 있으며, 받아야만 한다.(133)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와 성체성사는 일체를 이루므로 “신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이 성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134) 물론 견진성사와 성체성사 없이도 세례성사는 유효하며 효과가 있지만, 그리스도교 입문은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수 세기에 걸쳐 라틴 전통은 견진성사를 받기 위한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질 나이’를 제시한다. 그러나 죽을 위험이 있는 때에는 아직 분별력을 갖지 못한 아이라도 견진성사를 주어야 한다.(135)
때로 견진성사를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위한 성사’라고 하지만, 신앙의 성년과 자연적 성장의 성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례성사의 은총은 공로 없이 무상으로 선택받는 은총이어서, 그 효과가 발휘되도록 ‘인준’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토마스 성인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환기시키고 있다. 육체의 나이로 영혼의 나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지혜서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노년의 원숙함을 어린 시절에 받을 수도 있다. “영예로운 나이는 장수로 결정되지 않고 살아온 햇수로 셈해지지 않는다”(지혜 4,8). 많은 어린이들이 성령의 힘을 받아 그리스도를 위해 용감히 싸웠으며, 피를 흘리기까지 했다.(136)
견진성사 준비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와 더 긴밀하게 일치하도록 이끌어 주고, 성령과 성령의 활동, 그분의 은혜와 부름에 대하여 더 생생한 친밀감을 가지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에 따르는 사도적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견진 교리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곧 본당 공동체뿐 아니라 보편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일깨워 주도록 힘써야 한다. 특히 본당 공동체는 견진 받을 신자들을 준비시킬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137)
견진성사를 받으려면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화하기 위해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 간절한 기도로써 온순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성령의 힘과 은총을 받고자 준비하여야 한다.(138)
세례성사와 마찬가지로 견진성사의 경우에도 견진자들은 대부나 대모의 영적인 도움을 청해야 한다. 두 성사의 단일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례성사 때의 대부나 대모와 같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39)
견진성사의 예식
미사 중의 견진예식은 복음 낭독 후에 실시한다. 그 순서는 주교님의 훈시, 세례서원 갱신식, 안수의식, 크리스마 성유를 바름으로 본 성사는 이루어지며 이어서 신자들의 기도로 시작하여 미사의 성찬전례로 이어진다.
훈시의 내용은 독서의 내용을 설명하며 견진자와, 그 부모와, 대부, 대모와 모든 교우들에게 견진성사의 깊은 뜻을 이해시켜 주며, 세례 서원 갱신은 끊어버릴 것과 믿는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며, 안수예식은 견진자들 위에 손을 펴들고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바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천주여,
여기 있는 이 교우들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이 교우들에게 파라클리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혜와 깨달음의 성령과,
의견과 굳셈의 성령과,
지식과 효성의 성령을 보내 주시며,
주를 두려워하는 경외심의 성령을 보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크리스마 성유를 바름은
견진자들에게 한 사람씩 이마에 십자표를 그리며,
" 성령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 하고,
견진자는 "아멘" 으로 받고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견진성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견진은 꼭 받아야 하나요?
역사적으로 세례와 견진이 그리스도교의 입교성사에 속하고, 견진은 세례의 완성과 확인으로서 세례와 밀접한 연관을 이룬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견진성사는 꼭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견진성사를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교에의 입교가 미완성의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에의 입교가 완성되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성숙을 위해 견진성사는 분명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도 신체적, 정신적인 성장이 있듯이 신앙에도 성장이 있습니다. 비유로 얘기하면 세례를 통해서 신앙의 씨앗이 심어졌고, 그 씨앗은 싹트고 튼튼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뿌려진 신앙의 씨가 싹트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혼인성사 때 신랑과 신부는 일생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거듭해서 결혼 때의 약속을 확인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재결단이 요구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 존경, 신의의 약속이 굳어지고 깊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신앙의 충실을 약속했지만 우리의 나약함과 소홀함으로 그 약속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견진성사를 통해 세례 때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세례성사를 통해 주어진 소중한 은혜를 다시 확인하며 강화한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또한 유아세레를 받은 사람들에게 견진성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 어떤 사람이 견진을 받을 수 있는지요? (견진성사 연령등)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분별력을 갖출 나이''가 되면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습 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분별력을 갖출 만한 나이를 만 12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세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견진성사를 받고 성체성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 제866조 참조).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보통 신자 재교육의 차원에서 이런 경우에도 시간적 간격을 둡니다. 얼마만큼 시간적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세례를 받은 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견진을 받습니다.
▶ 견진성사교육
견진성사 준비를 위해서 얼마 동안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교구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교구는 견진 준비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신자 재교육을 위해 이 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과 신약성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대교구에서는 9일 동안의 기도와 교육으로써 견진성사 준비를 합니다. 광주대교구에서는 교구 차원에서의 일괄적인 지침은 없고 각 본당의 특성에 맞게 견진 준비를 합니다.
견진성사를 받기 위한 준비로는 그에 합당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견진성사를 받기 전에 고해성사를 받아 죄를 깨끗이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신약성서에 보면 성령을 받기 전에 항시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었음이 드러 납니다. 루가 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에 의하면 예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고 계실 때 홀연히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분에게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1절에 의하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쓰는 동안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는 풍부하고 강력합니다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보름달이 아무리 휘영청 밝다 해도 연못의 물이 잔잔할 때에만 수면에 보름달이 비칠 수 있는 이치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고 마음을 열어보이는 기도의 자세에서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견진성사를 그저 ''통과의례''나 ''자격증을 얻는 과정''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사를 통해서 진정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마음 모아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견진성사를 통해서 받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는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두려움 없이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느껴져서 남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견진성사를 통해 받는 일곱 가지 은사(성령칠은)는 슬기(지혜), 깨달음(통찰), 일깨움(의견), 앎(지식), 굳셈(용기), 받듦(공경), 두려워함(경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의하면 성령의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어느 누가 스스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고 잘난 체 하거나 자주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 속에 산다면 실제로는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은혜는 여러 가지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 1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에서 다양한 성령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 세례 때 지은 세례명을 견진 때 바꿀 수 있나요?
세례 때 지은 세례명을 바꿀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교회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 사회의 통례에 의하면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에 정정 신청을 해서 이름을 바꾸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는 경우에 법원의 허락을 받아 호적에 기재된 이름을 변경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으면 세례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교적은 물론 다른 부속 서류를 모두 정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릅니다.
세례명은 성인들의 이름이나 성서의 인물을 택합니다. 세례명으로 선택되는 분들은 모두 훌륭한 분들로서 적어도 그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세례명을 바꾸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세례명을 바꾸기 전에 과연 세례명으로 선택한 성인의 정신을 올바로 따라 살고자 노력했는가, 혹여 그저 겉보기에 독특하고 예쁜 것을 찾아서 이것저것 자주 바꾸는 현재의 유행풍조에 암암리에 편승하는 것은 아닌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세례명에 다른 성인의 이름을 덧붙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 이라는 세례명을 가진 사람을 바오로 사도의 이름을 덧붙여서 ''요한 바오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그저 일시적인 기분이나 멋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그 성인의 정신을 따르고자 하는 진지한 각오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대부모를 새로 정해야 하나요?
견진성사 대부모를 새로 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례 때의 대부모가 견진성사의 대부모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두 성사의 단일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모의 임무는 견진성사를 받는 사람의 내적,외적인 준비를 도와주고, 주교님이 도유할 때 대자, 대녀 옆에서 증인이 됩니다. 또한 대자, 대녀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이 다른 이의 관심과 도움 속에서 이루어지듯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도 다른 신앙인의 관심과 도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부모는 그저 견진성사 때만 필요한 사람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로 대자, 대녀에 관심을 기울이고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견진성사의 대부나 대모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견진성사의 대부나 대모는 만 16세 이상의 신자로서 견진성사를 이미 받았고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 때의 대부나 대모를 견진성사의 대부나 대모로 정하는 것이 유익합니다(사목지침서 제69조 참조)
출처: 굿뉴스 가톨릭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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