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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성사 양식 다운로드]
혼인성사란
남편과 아내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를 성화(聖化)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설정한 성사. 그리스도는 인간제도(人間制度)인 혼인을 구원경륜에 포괄시켜 경신하고자 성사의 품위로 승격시켰다. 하느님은 당신 모습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창세 1:26-27)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고(창세 2:23-24) 종족 보존에 있어서 영혼을 주시는 하느님과 협력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교인 부부의 유대는 하느님께서 당신 성자의 육화(肉化)를 통하여 사람들과 맺고자 하신 완전무결한 유대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만들고 이웃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이다. 이처럼 “혼인은 하느님이 제정하신 제도요 시초부터 어느 의미에서 그리스도 육화의 모형이었으므로 혼인은 거룩하고 종교적인 성격을 갖는다”(레오 13세). 교회가 하나의 성사이듯이 그리스도교 혼인은 그 자체가 성사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는 창세기에 묘사된 혼인이념을 구현시키려고 하였는데(마태 19:9) 이는 사도들의 가르침(골로 3:18-21, 디모 2:4-5, 1고린 7)에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인의 혼인이 성사임을 분명히 한 것은 에페소 5장 21-33절이다. 여기서 바울로는 그리스도 교인의 혼인이 그리스도와 교회간에 맺어진 불가해(不可解)한 일치를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듯이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은 언제든지 기꺼이 용서하는 사랑이요 부정(不貞)과 배신(背信)까지도 극복하고 용서하는 사랑이며 죽기까지 배우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깨끗이 씻고 거룩하게 하시듯이 부부는 상대방의 성화의 도구와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가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듯이 혼인은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실재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혼인은 부부에게 구원의 표지가 된다.
혼인성사도, 다른 성사가 그러하듯이 불가견적(不可見的), 초자연적인 효과를 주는 가견적인 표지로서의 구조를 지닌다. 부부 쌍방의 출석과 혼인 동의의 표현은 혼인 유대의 상징적 실재와 부부 화합의 성사은총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낸다. 혼인성사의 유대는 그리스도가 교회와 맺은 신비스런 혼인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와 교회간의 일치를 표현한다. 이 유대로 말미암아 부부는 일방이 죽기까지 신의를 지키고 사랑해야 한다. 성사은총은 혼인성사의 유대를 실천케 한다. 부부 화합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를 세상에 드러내며 초자연적 덕행에 나아가게 한다. 이처럼 혼인성사의 유대와 은총이라는 효과를 주는 가견적 요건은 성사예절을 이루는 부부 상호간의 혼인동의이다. 혼인제도가 비록 하느님이 제정한 것이나 혼인이 의무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가 혼인계약의 필수요건이 된다. 그러나 혼인성사의 사효적(事效的) 표징(signum efficax)은 성사예절에 있지 않고 신앙과 사랑을 바탕으로 부부가 주고받는 인격적 상호증여(人格的 相互贈與)로 성립한다. 그러므로 혼인성사에는 부부가 성사 집전자이자 성사 수령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란 합법적인 남녀 그리스도 교인과, 그들이 주고받는 혼인동의를 통하여, 하느님이 혼인유대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일치를 상징하는 영원한 표지로 승격시키는 성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혼인성사를 받기 위한 절차
가톨릭 신자가 결혼하려면 배우자와 함께 혼인서류를 작성하고 두 주일간 혼인공시를 해야 합니다. 혼인공시란 신랑과 신부를 본당 신자들에게 결혼할 사실을 공개하여 교회법이 요구하는 결혼 무효조건(혼인조당)이 있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혼인 전에 필요한 서류는 세례증명서와 호적등본을 준비하고 두 증인들과 함께 사제 앞에서 혼인 전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주일간의 공시가 끝나면 사제는 혼인장애 조사서를 첨부해서 혼인 문서 작성을 모두 끝냅니다. 그러면 주례사제는 문서 검열 후에 혼인예식을 거행합니다. 혼인 예식의 절차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훈시 - 혼인성사에 대한 그 중요성을 권고한다.
2) 질문 - 사제는 신랑 신부 각자에게 자유의 의사와 평생토록 신의를 지킬 것과 자녀 교육에 대한 질문을 한다.
3) 동의 - "나(아무)는 당신을 내 아내(남편)으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일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4) 반지의 축성과 교환
5) 신자들의 기도
▶ 미사 중 혼인예식 절차
* 마음의 준비 *
신랑과 신부는 혼인 전날쯤 고해성사를 받음으로써 새 삶의 시작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 말씀 전례 *
말씀 전례 중에 주례 사제는 혼인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을 신랑과 신부에게 들려주며, 그들의 혼인이 하느님 앞에서 맺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간단한 강론을 합니다.
* 혼인 계약식 *
신랑과 신부는 일어서고, 양쪽의 증인 한 사람씩은 계약의 의사와 표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까이 섭니다. 주례사제는 신랑과 신부에게 혼인이 서로의 자유 의사에 의한 것인지, 서로 존경하고 일생 신의를 지킬 것인지, 정당한 방법으로 자녀를 낳고 종교 교육을 시킬 것인지를 묻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사제와 증인, 그리고 하느님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의 혼인 계약 의사를 교환합니다.
* 혼인 반지의 축성과 교환 *
주례 사제는 혼인 계약이 끝나면 혼인 반지를 축성하여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끼워주게 합니다. 혼인 반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고 말로 표현한 혼인 계약을 눈으로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는 물건입니다. 쌍방이 같은 모양, 같은 재료로 반지를 만드는 것은, 부부는 동일하고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 혼인 강복 *
주례 사제는 새 부부가 된 신랑과 신부에게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기원하는 강복을 합니다. 영성체를 하기 전에 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 사제는 혼인 당사자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신랑과 신부는 일어선 채 축복을 받습니다.
* 양형 영성체 특전 *
혼인 미사중 부부가 영성체하는 것은 어느 미사 때 보다도 뜻 깊은 일입니다. 교회는 혼인하는 부부에게 성체와 성혈을 함께 모실 수 있는 양형 영성체의 특전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혼인성사의 결과
혼인성사는 혼인하는 부부 자신들에게 고유한 은총을 부여합니다. 즉, 혼인성사로써 부부간의 거룩한 인연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 성사를 받는 이에게 부부의 인연은 은총의 권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은총의 권리로써 부부는 성화 은총의 증가를 가져오며 공동생활을 거룩하게 영위하기 위한 성사 은총을 받게 되는데 이 성사의 고유한 은총은 여러 가지 효력을 가져옵니다. 즉, 경제적인 유익과 서로의 어려움을 같이 도와주고 자녀의 교육을 같이 하며,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품위로 들어 높이시고 은총을 주신 사실 안에서 보다 인격적이며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 부부는 두 사람의 의사와 교회의 성사로 축성되는 것이니 이 성사의 의무를 신자는 수행하여 신. 망. 애 삼덕으로 채우고 성화에 공동으로 노력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면혼배
관면혼배란 부부 중에 한편이 가톨릭 신자이고 다른 편이 다른 종교나 무종교인 경우 교회법에 의해 혼인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관면혼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자 편과 비신자 편이 같이 서약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주교신자 측의 서약내용
- 나는 천주교 신자로서 다른 종교인과 (또는 무종교인)결혼을 해도 천주교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 결혼해서 낳을 자녀들을 천주교 의식에 의해서 영세 입교시켜 하느님의 자녀로 교육시키겠습니다.
2) 신자아닌 배우자의 서약내용
- 나는 천주교 신자와 결혼한 다음 배우자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 결혼해서 낳게 되는 자녀들을 천주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종교교육을 충실히 시키겠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혼인의 형식에 관한 교회법은 배우자 중의 적어도 한 사람이 가톨릭 신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가톨릭이 아닌 사람들의 결혼에 관해서도 교회법은 그 혼인이 유효하며 배우자 중의 한 편이 가톨릭 신자가 될 때에도 역시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가톨릭이 아닌 배우자가 가톨릭 신자와 평화롭게 살기를 거절한다면 ’바오로 특전’ (고린토 7, 12- 15)이 교회법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이 무효임을 뜻합니다. 가톨릭이 아닌 그리스도교 신자 두 사람의 혼인도 그리스도교적 가치가 있습니다. 즉, 세례 받은 비 가톨릭 신자의 혼인은 성화된 것이고 성사적 성격이 있으며, 따라서 이 역시 해소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닙니다.
혼배 성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혼인성사도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혼인성사를 받을 때 사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이 그대를 갈라 놓을 때까지......"
따라서 혼인의 계약은 어느 한쪽이 죽으면 풀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어떤 사람이 혼인성사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성사를 받으려면 신랑과 신부가 모두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성사는 원칙적으로 미사중에 거행합니다. 혼인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이고 항구한 사랑에 힘입고자 한다면 그 사랑이 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미사중에 혼인성사가 거행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겠지요. 사정이 허락치 않는다면 간단한 말씀 전례중에 혼인성사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성사의 핵심은 신랑과 신부가 자유로운 합의를 나누는 데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아내(남편)로 맞아들여... 일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라는 선언으로써 합의가 성립되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룸으로써 혼인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사제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입니다.
혼인 예식을 주례하는 사제(또는 부제)는 교회의 이름으로 신랑, 신부의 동의를 받아들이고 교회의 축복을 베풀어줍니다. 교회의 성직자를 비롯해 신랑과 신부측 증인이 이 예식에 입회하는 것은 혼인이 교회적 행위임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 종교가 다른 배우자와의 혼인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교회에서는 신앙을 좀 더 잘 보존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신앙을 지닌 사람과 결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 현실 속에서 이 권유를 따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가 타종교인이나 비종교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교회로부터 명시적인 허락, 교회용어로 하면 관면(寬免)을 받아야 합니다.
관면을 받고 거행된 혼인을 ''관면혼배''라고 합니다. 관면을 받으려면 신랑과 신부 둘 다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인 특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비가톨릭인 당사자가 배우자의 가톨릭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 자녀 모두를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타종교인이나 비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가톨릭 신앙을 보존하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혼인의 경우, 가톨릭 신앙을 지닌 측이 열심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자는 물론 그 가족과 친척에게까지 가톨릭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혼인성사가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혼인을 이루는 불가결한 요소인 신랑과 신부의 혼인 합의가 자유가 아닌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경우도 혼인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 심리적 원인에는 정신착란, 정신이상, 우울증, 동성애, 성도착증, 알코올중독, 습관성 도박, 마약중독 등이 속합니다. 또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혼란을 줄 수 있는 결함, 예를 들면 심각한 질병, 성불구 등을 숨기고 혼인하였다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배우자를 폭행한다면 그런 혼인도 무효화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무효화는 부부들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정한 과정을 거쳐서 무효선언을 받아야만 합니다.
즉, 소속 본당 신부님과의 상의를 거쳐서 교구 법원에 심의를 청하여 무효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 무효화는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당 신부님과 먼저 상의를 해야 합니다.
▶ FAQ 더보기
Q. 왜 굳이 혼인성사를 받아야 하나요?
Q. 혼인성사를 통해 어떤 은총을 받나요? 또 어떤 의무가 주어지나요?
Q. 언제부터 혼인성사가 생겼나요?
Q.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Q. 이혼한 부부는 성사생활을 할 수 없나요?
출처: 가톨릭 굿뉴스 & 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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