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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 예식서 다운로드]
세례성사란
칠성사 중 제일 먼저 받는 성사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신앙 생활을 시작하려는 자가 일정 기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 물로 씻는 예절을 통해 받는 성사이다. 이는 인간이 지닌 근본적인 죄의 상태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정화하여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출생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합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세례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사요. 그리스도 신비체의 일원이 되고 모든 죄와 벌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성사이다. 세례성사를 입문 성사로 견진, 성체 성사와 연결되어 그리스도교 신앙 생활의 기초를 놓는다.
세례 성사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신자들은 견진 성사로 신앙이 더욱 굳건하게 되며, 성체 성사로 영원한 생명의 빵을 받게 된다. 또한 이 성사로써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한 3,1-6) 하느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다. 그러기에 세례 성사는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며, 다른 여러 성사를 받을 자격을 얻게 한다(로마 8,15; 5,2).
세례성사에서 물의 의미
창세기의 “…신의 기운이 물위에 빙빙 돌고 있었다”(1,2)라는 말씀처럼 물은 원천적, 근원적, 모성적 요소를 나타내며, 요한 복음은 물에서 모든 생명이 나옴을 암시한다(3,5). 따라서 세례 때 물을 사용하는 것은 세례가 재생의 성사요,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함을 의미한다.
노아의 홍수에서 물은 재생의 법을 말해 준다. 지상의 생명체는 모두 멸망되나, 노아의 가족은 새 땅에 새로운 인류를 건설한다(창세 9장). 여기서 물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말하며, 동시에 새 인류 새 생명을 뜻한다. 따라서 물로 세례를 받음은 악의 요소를 멸하고 새 생명에로의 탄생을 의미한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된 땅의 경계인 요르단 강물을 건너감과, 파라오의 군대를 극적으로 피해 홍해의 물을 건너감도 하느님의 백성으로 탄생을 말한다.
세례의 은총과 효과
죄에 대한 세례의 효과 : 제 2 차 바티칸공의회는 세례성사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성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남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계시헌장 3; 교회헌장 2). 따라서 세례성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사도행전 4, 12)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세례성사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의미는 인류의 원조 아담에게서 비롯된 하느님과의 단절이 화해로 다시 이어지고, 원죄와 지금까지 지은 죄와 그 잠벌까지 용서받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로 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 : 세례로 새로 태어난 자는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룹니다. 일치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세례성사로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됩니다(요한 6, 2). 이것은 더 이상 죽음에 예속되지 않음을 뜻하고(요한 8, 51) 초자연적 생명을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됨 : 세례성사는 그리스도와 일치시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의 양자가 되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에페 1,5 ;요한 3, 1)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부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례성사로 우리는 성령의 거처가 됨 : 세례성사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쳐하시게 됩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내적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외적인 법이나 다른 것보다 강력하게 우리 마음속에 윤리적인 규범과 내적 의무를 규정하십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것을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세례 받은 자에게 마음 속 깊이 영향을 주어 여러 은총의 효과를 드러내게 하기 때문입니다(갈라 5, 22). 이와 같이 이 성령은 새로운 윤리생활의 원천이 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이 됩니다.
교회와 일치 : 그리스도인은 세례성사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사도직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례성사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은 곧 교회와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선물 중의 가장 큰 것은 성체의 제사이고 세례 받은 신자들은 사제와 더불어 성체의 제사에 참여하는 의무와 권한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교회의 창립목적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전 세계에 펴고 모든 인간을 구원에 참여케 하고 그리스도께 이끄는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세례 받은 신자들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평신도교령 3).
세례 성사의 종류
조건 세례 : 세례는 위의 정식 세례 외에 여건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먼저 조건 세례(條件洗禮)가 그것이다. 이는 세례를 받으려는 자가 과거에 유효하게 세례를 받았는지 의심스러울 때, 조건부로 세례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당신이 세례를 받을 만하면” 혹은 “세례 받은 적이 없다면” 또는 “받았던 세례가 유효하지 않다면” 등의 조건을 붙인다.
대세 : 대세(代洗)는 사적(私的) 혹은 약식(略式) 세례라고 하며, 사제를 대신하여 사제 외의 사람이 약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대세는 정식으로 사제가 세례의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전쟁이나 박해나 사고로 위급할 경우, 또는 사제를 초청하는 사이에 죽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 집행되어야 한다. 그중에 위급한 경우의 대세를 비상 세례(非常洗禮)라고 한다.
한편 대세는 임종 대세와 조건 대세가 있는데, 임종 대세(臨終代洗)는 죽을 위험이 있는 자가 받으며, 최소한 사대 교리(하느님 존재, 상선 벌악, 삼위 일체, 강생 구속)를 믿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지며, 세례를 받을 원의가 있어야 한다.
결국 대세를 받기 위해서는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 건강이 회복되면 교리 교육을 받겠다는 약속, 하느님을 믿고 미신을 끊겠다는 의사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대세의 예식은 성수나 깨끗한 물을 이마에 흘리며 “(아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즉시 보고 양식에 따라 해당 지역 본당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비상 세례는 매우 위급하므로 우선 대세를 주고, 임종 대세 때와 같이 회심을 갖게 하며, 차츰 상황을 보아 가며 교리도 하도록 한다.
조건 대세(條件代洗)는 의식이 없거나 사망 후 1시간 이내면 조건부 대세를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아무) 당신이 세례를 받을 만하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라고 말한다. 물론 대세를 베푸는 자는 충분히 의식과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혈세와 화세 : 성전(聖傳)에 의하면 세례의 형식은 주수 세례(注水洗禮 : 이마에 물을 흘림), 침수 세례(沈水洗禮 : 물에 담금), 살수 세례(撒水洗禮 : 물을 뿌림) 등의 형태가 있다. 그중 가톨릭에서는 주수 세례를 행한다. 이상을 물로 세례를 주는 수세(水洗)라고도 한다.
그러나 교회는 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자에게도 혈세(血洗)와 화세(火洗)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비통상적인 방법으로도 신적인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혈세와 화세는 자기의 탓이 없이 물로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혈세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했거나, 구원의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으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경우이다(마태 10,39). 그리고 화세란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잘못을 극도로 참회하면서, 용서받고 구원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물로 세례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루가 23,42-43).
유아 세례 : 유아 세례(幼兒洗禮)란 보통 7세 미만(초등 학교 취학 전)의 철이 들기 전의 어린이가 받는 세례를 말한다. 이는 계속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나, 교회는 초기부터 유아 세례를 거행해 왔다. 그 이유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요한 3,5)의 성서 말씀, 혈세와 화세 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유아는 죄가 없으나 원죄가 있고, 성서에 유아 세례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구약의 할례를 유추할 수 있으며, 유아의 신앙은 교회가 보충한다는 점 때문이다. 세례를 받지 못하여 원죄가 있는 유아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다고 유아는 자신이 범한 죄가 전혀 없으므로 지옥에 갈 수도 없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한 자가 가는 곳을 림보(Limbo)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가톨릭 교의(敎義)가 아니라, 다만 신학자들이 세례를 받지 못한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 행복을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장소로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유아의 구원 문제는 원죄의 새로운 이해와 함께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래도 교회는 어린이가 태어나면 즉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문제 해결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른세례: 어른들이 유효한 세례성사를 받기위해서는 지향(Intentio)이 필요하다. 즉, 세례성사를 받고자 하는 자발적 원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세례성사를 유효하게 받기위해서는 지향 외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최소한 기본 교리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죽을 위험시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동의만하면 세례성사를 줄 수 있다. 어른 세례성사는 「그리스도교 입교 예식서」에서 볼 수 있는 전체 입교 예식들의 작은 한 부분일 따름이다. 만약 정상적인 시기에 입교 예식을 거행한다면 부활 성야 때 물 축성을 한 뒤에 이 성사를 거행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세례성사 거행은 「미사 전례 기도서」에 나오는 성사 미사를 사용하여 부활의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세례성사의 집전과 예식
세례성사의 집전자: 일반적으로 세례성사는 주교, 사제, 부제가 집전할 수 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성사를 집전한다. 그러나 세례성사의 주 집전자는 다른 모든 성사에서처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을 위험시에는 누구나 다 세례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 즉 이교인이나 다른 종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올바른 지향만 있으면 세례성사를 줄 수 있다. 이런 세례를 대세 혹은 비상 세례 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교회의 기본 교리 즉 하느님의 존재,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 세상이 구원되었다는 진리,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아무라도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대세를 준 후 집행자는 대세자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연령, 본명, 대부모, 세례일, 집전자를 적어서 관할 구역의 본당 사무실에 알려야 한다.
세례성사의 예식: 예비자는 세례성사를 받기 전에 대부 대모를 미리 정하고 지역 공동체의 집회에 참석하며 적당한 기간 동안 교리교육을 받고 준비를 갖추어 회심과 신앙을 공고히 해야한다. 세례성사 예식은 예비자의 추천과 환영뿐 아니라 예비자 자신의 명백한 입교 지향과 교회의 가르침에 동의를 표현하고 있다. 보통으로 세례성사 예식은 미사 중에 거행하고 이 입교식은 되도록 주일날에 거행하고 그 지역 공동체가 적극 참여하도한다(어른 입교 예식서 240-244항 참조).
세례예식은 다음과 같이 환영예식, 말씀의 전례, 성사집전, 끝 예식이라는 4단계로 구분된다.
환영예식 : 예비자와 대부모에 대한 물음으로 세례성사에 대한 원의와 함께 예비자의 자격 여부를 묻는 부분.
말씀의 전례 : 개회식은 생략하고 바로 말씀의 전례를 시작함.
- 간구와 참회식
- 구마 기도와 예비자 성유의 도유(O.C. = OIeum Catechumenorum): 집전자는 예비자의 가슴과 뒷덜미(경우따라 양손이나 혹은 더 적합한 지체)에 아무 말 없이 성유를 발라줌.
세례를 설명하는 예식
- 세례 후 기름 바름(S.O. = Sanctum OIeum 또는 S.C.=Sanctum Chrisma) : 크리스마 성유 도유는 영세자의 왕다운 사제직과 하느님 백성에 결합을 뜻함.
- 흰 웃을 입음 : 흰옷을 입는 것은 새로이 창조되어 그리스도를 닮게 된 것과 새로운 품위를 드러내는 상징임.
- 촛불을 켜줌 :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성소를 밝혀줌.
세례성사 이후 계속 미사를 진행할 때에는 신경을 생략(신앙고백을 하였으므로)하고 즉시 신자들의 기도를 바치고 봉헌 예절에서부터 미사로 이어집니다.
세례성사의 집전
- 영세수 축성 : 이 때 인류 창조 때부터 하느님이 베푸신 사랑의 신비를 되새기며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함. 또한 성령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함으로써 주께서 제정하신 세례로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나누어 받게 되는 사실을 드러냄.
- 마귀와 죄를 끊어버림 : 세례성사는 하느님과 결합되고 하느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므로 그 반대되는 죄와 마귀를 끊어버림으로써 구세주의 언약대로 하느님과 신비로이 결합되는 것임.
- 신앙고백 : 집전자와 교우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새로운 계약을 맺으려는 굳은 결의를 표명함.
- 세례식 : 삼위일체의 이름을 부르며 물로 씻는 예식으로 세례성사 중 가장 중요한 예식임.
세례성사의 인호(印呼), 세례명, 대부모 의미
교회는 세례, 견진, 성품성사는 영적이고 영원한 표지를 새겨준다고 가르치고 있다(트리엔트 공의회). 이 표지를 인호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복이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인호는 영혼에 새겨져 없어지지 않는 표지를 의미한다. 비오 12세께서는 세례성사로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신비체의 일원이 되고 인호를 통해 신적 예배의 자격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며 다른 성사를 받을 권리를 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회칙 Mediator Dei). 이 인호는 은총과는 전혀 다른 것이나, 은총의 생명과 결합되어 있을 때 인호의 참된 빛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은총의 상태가 아니거나 죄 중에 있더라도 인호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례명 : 가톨릭 신자들이 세례 때 받는 이름. 세례 의식 중에 사제(司祭)가 세례자의 이름을 부르는 관습이 생기면서, 교회는 세례자에게 성인(聖人)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장려하였다. 13세기 이래로 보편화되어 교회법에서도 이를 명하고 있다. 세례 때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며, 이름의 변화가 그 사람의 변화를 말해 주던 성서적 사실에 그 근거를 찾아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창세 17:5)으로, 시몬이 베드로(마태 16:l8)로, 사울이 바울로로 바뀌었다. 또한 성서에 개인의 이름이 가지는 영적인 중요성이 여러 곳에서 강조되며 개인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부여된 소명(召命)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의 이름이 가지는 종교적인 중요성에 유의하여, 세례 때 좋아하는 성인의 이름을 택해, 일생 동안 그 성인을 자신의 수호성인으로 특별히 공경하고 보호 받으며 그 품행과 성덕(聖德)을 본받으려고 노력한다.
대부모 : 신앙생활을 돌보아 주는 영혼의 부모라는 뜻으로, 성세성사와 견진성사를 받는 자와 신친(神親)관계를 맺어 신앙생활을 돕는 후견인을 뜻한다. 이 가운데 남자 후견인을 대부, 여자 후견인을 대모라 한다. 교회에 처음으로 입문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자에게는 일찍이 성세성사와 견진성사를 받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여 신심이 깊은 신자의 자상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 필요에 응하여 입문성사인 성세와 견진을 받는 입문자를 대자녀(代子女)로 삼고 지도자를 대부모로 하였던 교회의 오랜 관습을 교회법이 명문화 하였다. 성세와 견진성사를 받는 자에게 가능한 한 대부모를 두어야 하며 그 임무는 성사예절에 참여하여 성사를 잘 받도록 돕고 길이 신자 본분을 다하도록 지도하는 일이다(교회법 872, 892조). 성사받는 자는 대부나 대모 중 한 편만으로 충분하나 양자를 모두 가질 수도 있다(교회법 873조). 한국에는 성사받는 자가 남자인 경우는 대부만을, 여자인 경우는 대모만을 갖도록 하였다(한국 가톨릭지도서). 견진을 받는 자는 성세의 대부모를 또한 견진의 대부모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교회법 893조 2항).
대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교회법 874, 893조). 성사받을 자나 그의 부모 혹은 성사 집전자의 지명이 있어야 하며, 이 지명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모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그럴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 16세에 달한 자여야 하는데 교구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한국에는 15세로 규정하고 있다(한국 가톨릭지도서). 그뿐 아니라 가톨릭 신자로서 견진성사를 받고 영성체(領聖體)를 한 자여야 하며, 대부모의 임무를 다하기에 적합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여야 한다. 교회형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성사받을 자의 부모가 아니어야 한다. 가톨릭 교회 밖의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은 자가 가톨릭 교인을 대부모로 삼고 입교할 경우 그 대부모는 증인에 불과하다. 대부모와 대자녀 간의 신친관계는 혼인장애 사유가 된다.세례성사 때 대부모를 세우는 것은 초대교회 전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본래는 박해 때 신자라는 확인의 신분보증과 좋은 평가의 증언을 위해서 대부모가 실천적인 이유에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 세례에서는 대부모가 어린이를 대신해서 신앙을 고해하고 부모와 협력하여 신앙을 교육할 거룩한 의무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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